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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-1968호
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
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(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) 및
「동법 시행령」 제59조(실증특례의 관리 등)와 관련하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
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2월 22일
전북특별자치도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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